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결모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면 적용이 중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22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결모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면 적용이 중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를 규정한 「법인세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9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다.

질의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오던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04

본문(원문)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2 (2015.5.2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오던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법인세법」제76조의9 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2 (2015.5.2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오던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법인세법」제76조의9 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227 (<time datetime="2016-04-28">2016.04.28</time> 회신), "연결모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면 적용이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62)
원 제목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영리법인의 지배를 받는 경우 연결납세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