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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환전 지급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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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지급대행 업무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이 타은행 고객에게 외국통화 지급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환전 지급대행 업무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법상 은행이 타은행과 체결한 업무 제휴에 따라 지급을 대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타은행과 환전 지급대행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해당 은행은 타은행의 환전 신청 고객에게 외국통화를 지급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은행이 다른 은행과 환전지급 대행계약을 맺고 다른 은행의 고객에게 외국통화의 지급업무를 대행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68
본문(원문)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다른 은행(이하 “타은행”)과 체결한 환전 지급대행 업무 제휴에 따라 타은행의 환전 신청 고객에 대해 외국통화를 지급대행 하고 받는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타은행의 환전 신청 고객에게 외국통화 지급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다른 은행(이하 “타은행”)과 체결한 환전 지급대행 업무 제휴에 따라 타은행의 환전 신청 고객에 대해 외국통화를 지급대행 하고 받는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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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6 (2016.05.13 회신), "은행의 환전 지급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58)
- 원 제목
- 환전지급 대행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