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플라스틱 용기의 치킨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632회신일 2015.1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플라스틱 용기의 치킨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9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치킨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제조시설과 판매목적을 갖춘 관입·병입 또는 유사 형태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치킨무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7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8, 2006.06.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8, 2006.06.15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치킨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를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해당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632 (2015.12.29 회신), "플라스틱 용기의 치킨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43)
원 제목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되는 치킨무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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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