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천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5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천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는 면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는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83

본문(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및 새액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및 새액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510 (<time datetime="2015-12-29">2015.12.29</time> 회신), "하천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38)
원 제목
하천수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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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