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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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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지는 때이다.
상가 분양계약에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지는 때이다. 그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공급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공급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701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공급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분양 시 공급기간만 약정하고 중도금 등 대금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
회답
1.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라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2.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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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154 (2015.11.11 회신), "중도금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34)
- 원 제목
- 중도금 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