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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한 사립학교 건물 임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교 후 사립학교가 학교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제7조 제1항은 현행 제11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가 폐교 후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2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104, 1998.09.21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04, 1998.09.2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는 현행 제11조제1항으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폐교 후 사립학교가 학교 건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104, 1998.09.21)를 참고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현행 제11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04 사립학교의 부동산 임대료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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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690 (2015.12.29 회신), "폐교한 사립학교 건물 임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22)
- 원 제목
- 폐교후 학교건물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