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추가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251회신일 2015.1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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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9

공급시기는 중재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설계누락에 따른 추가공사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중재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당초 조경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비 분쟁이 조정위원회의 중재로 확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당초 계약에 따른 조경공사 용역을 완료하였다. 이후 설계누락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두고 발주자와 다투다가 조정위원회의 중재로 추가공사 대금을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당초 계약에 따른 조경공사 용역 제공을 완료한 후 발주자와의 사이에 설계누락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하여 추가공사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75

본문(원문)

사업자가 당초 계약에 따른 조경공사 용역 제공을 완료한 후 발주자와의 사이에 설계누락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하여 추가공사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조경공사 완료 후 설계누락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중재를 통하여 수령하는 경우 추가공사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추가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251 (2015.12.29 회신), "추가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18)
원 제목
설계누락 등에 따른 추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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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