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탁자 부담 인테리어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식행사 수탁자가 부담한 웨딩홀 인테리어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순이익의 일정률로 받은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웨딩홀 운영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예식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한다. 용역대가로 위수탁사업 순이익의 일정률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웨딩홀을 운영하는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예식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웨딩홀 인테리어 관련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웨딩행사 대행용역)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88
본문(원문)
사업자가 웨딩홀을 운영하는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예식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웨딩홀 인테리어 관련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웨딩행사 대행용역)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탁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위수탁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일정률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부담한 웨딩홀 인테리어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인테리어 관련 비용이 자기의 사업인 웨딩행사 대행용역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2. 수탁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위수탁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일정률로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795 (2015.12.29 회신), "수탁자 부담 인테리어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12)
- 원 제목
- 수탁자가 매입한 인테리어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