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익금·손금 상계 시 소득처분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회신일 2014.04.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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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익금·손금 상계 시 소득처분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30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익금산입금액에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여러 사업연도의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상계할 때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물었다.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익금산입금액에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상계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익금산입금액에는 반환이자를 가산해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특수관계인 간 약정에 따라 익금산입금액을 반환받지 않고 여러 사업연도의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상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당국이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다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상계하기로 한 경우 국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미반환으로 인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익금산입금액에서 상계하기로 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본문(원문)

귀 법인의 서면질의는 아래의 기존 세법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2012.10.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2012.10.22>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약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다수 사업연도의 반환받을 금액(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반환받을 금액(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과 상계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익금산입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계산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수 사업연도의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상계하는 경우 반환되지 않은 소득처분 대상금액과 반환 확인 방법.

회답

귀 법인의 서면질의는 아래의 기존 세법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2012.10.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약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다수 사업연도의 반환받을 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반환받을 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반환할 금액과 상계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익금산입금액은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2014.04.30 회신), "익금·손금 상계 시 소득처분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97)
원 제목
정상가격 과세조정된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 상계시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