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익금·손금 상계 시 소득처분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익금산입금액에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여러 사업연도의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상계할 때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물었다.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익금산입금액에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상계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익금산입금액에는 반환이자를 가산해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특수관계인 간 약정에 따라 익금산입금액을 반환받지 않고 여러 사업연도의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상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당국이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다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상계하기로 한 경우 국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미반환으로 인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익금산입금액에서 상계하기로 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본문(원문)
귀 법인의 서면질의는 아래의 기존 세법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2012.10.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2012.10.22>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약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다수 사업연도의 반환받을 금액(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반환받을 금액(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과 상계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익금산입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계산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수 사업연도의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상계하는 경우 반환되지 않은 소득처분 대상금액과 반환 확인 방법.
회답
귀 법인의 서면질의는 아래의 기존 세법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2012.10.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약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다수 사업연도의 반환받을 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반환받을 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반환할 금액과 상계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익금산입금액은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여금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 면제인가?2024.06.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국조-0171
- 사업활동과 지식재산권의 50% 의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20.10.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7
- 제3자 주식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나?2010.0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
- GIC 투자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에 귀속되는가?2003.11.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78
- 상업어음 할인료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나?2001.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1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2014.04.30 회신), "익금·손금 상계 시 소득처분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97)
- 원 제목
- 정상가격 과세조정된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 상계시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