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용 거푸집 제작은 투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39회신일 2016.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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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용 거푸집 제작은 투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30

법인사업자가 제작하는 거푸집판넬은 투자에 해당한다.

건설현장에 임대할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인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제작하는 거푸집판넬은 투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알루미늄 거푸집을 제작해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알루미늄 거푸집을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하는 거푸집판넬은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312, 2016.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

알루미늄 거푸집을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하는 거푸집판넬은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에 따르면, 알루미늄 거푸집을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하는 거푸집판넬은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39 (2016.03.30 회신), "임대용 거푸집 제작은 투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84)
원 제목
임대용거푸집 제작이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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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