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선급비용이나 일부 채무 등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상표권·종업원 등 주요 요소의 승계 여부가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단위 과세로 등록한 법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그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주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66

본문(원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의 선급비용, 부가세대급금, 비사업용 토지·건물, 매입채무,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상표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해외자회사 주식, 종업원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법인이 여러 사업장 중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부문의 선급비용, 부가세대급금, 비사업용 토지·건물, 매입채무,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 상표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해외자회사 주식, 종업원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99 (<time datetime="2016-03-28">2016.03.28</time> 회신),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67)
원 제목
법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