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주주 대표이사의 자녀는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334회신일 2016.01.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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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주주 대표이사의 자녀는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05

대표이사의 자녀는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포함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주주와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자녀는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포함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 1인과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없다. 판단 대상은 그 대표이사의 자녀이며 법인의 임원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회신사례(법규재산2013-0495, 2013.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2013-0495(2013.12.10)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친족관계 없는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회답

대표이사의 자녀는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포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334 (2016.01.05 회신), "다른 주주 대표이사의 자녀는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46)
원 제목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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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