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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 거래할 때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 국내 사업자가 거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관세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3, 2014.03.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3, 2014.03.07
「부가가치세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관세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에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관세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한다.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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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611 (<time datetime="2015-06-30">2015.06.30</time> 회신), "보세구역의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32)
- 원 제목
- 보세구역내 거래시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 사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