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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군용차량이 민간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신고서에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26.03.1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9.19 → 현재 시행본 2026.03.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석유류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신고서에 석유류를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10
본문(원문)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신고서에 석유류를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류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용차량이 민간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군조직법」상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 시 석유류를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영세율 대상 석유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와 석유제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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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27 (2015.06.28 회신), "군부대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18)
- 원 제목
- 군용차량이 민간주유소에서 주유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