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 병원의 임상시험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618회신일 2015.0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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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자체 병원의 임상시험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1.13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용역을 제외하고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공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위수탁용역 포함)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위수탁용역 포함)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임상시험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위수탁용역 포함)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618 (2015.01.13 회신), "지자체 병원의 임상시험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1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임상시험연구용역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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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