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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병원의 임상시험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용역을 제외하고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공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위수탁용역 포함)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위수탁용역 포함)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임상시험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위수탁용역 포함)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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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618 (2015.01.13 회신), "지자체 병원의 임상시험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16)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임상시험연구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