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울금 분말·환·액체 제품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51회신일 2015.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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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30

분말형태 또는 환·액체상태로 공급하는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강황을 분쇄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해 만든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분말형태 또는 환·액체상태로 공급하는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하거나 혼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강황을 가공·분쇄해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한다. 혼합한 제품은 환 또는 액체상태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8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72, 2013.02.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72, 2013.02.19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울금 분말 및 이를 다른 식품과 혼합한 환·액체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172, 2013.02.19.에 따르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51 (2015.09.30 회신), "울금 분말·환·액체 제품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92)
원 제목
울금 분말 제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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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