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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재매매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자 B는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해 제3의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의 증빙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 B는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국외사업자 Z에게 인도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A는 국외사업자 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B와 물품 공급계약을 맺었다. B는 물품을 국외사업자 Y에게서 구매하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채 A가 지정한 Z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528, 2008.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 B가 국외사업자 Y에게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국외사업자 Z에게 인도하는 경우 증빙 발급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528, 2008.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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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957 (2016.02.15 회신), "국외 인도 재매매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69)
- 원 제목
- 국외소재장비의 재매매계약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