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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교 건축비 증여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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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원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미국 사립학교에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원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미국 사립학교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해당 금원은 미국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1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거주자가 미국사립학교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16.3.8.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미국 사립학교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16.3.8.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4항제2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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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19 (2016.03.10 회신), "미국 학교 건축비 증여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75)
- 원 제목
- 거주자가 미국 사립학교에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의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