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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리턴제 반환 가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공사가 지급하는 해당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리턴제 계약 해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며 지급한 법정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도시공사가 지급하는 해당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 매수자인 거주자가 토지리턴제 매매계약을 해지해 당초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의2. 삭제<2024.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00도시공사가 택지를 공급하면서 거주자인 매수자와 토지리턴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하자 공사는 당초 매매대금과 법정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00도시공사가 택지공급 시 토지리턴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인 거주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당초 매매대금을 반환하면서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04
본문(원문)
00도시공사가 택지공급 시 토지리턴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인 거주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당초 매매대금을 반환하면서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토지리턴제 매매계약 해지로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00도시공사가 택지공급 시 토지리턴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인 거주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당초 매매대금을 반환하면서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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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976 (2015.12.10 회신), "토지리턴제 반환 가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67)
- 원 제목
- 토지리턴제 매매대금 반환시 지급하는 가산이자의 이자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