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환사채 매수권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35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환사채 매수권 대가는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권리 부여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유 교환사채의 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권리 부여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옵션계약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상대방에게 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4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보유 중인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했다.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보유중인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로부터 해당 권리의 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585

본문(원문)

거주자가 보유중인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이라 함)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로부터 해당 권리의 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보유 중인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는 자로부터 권리 부여의 대가를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359 (<time datetime="2015-10-05">2015.10.05</time> 회신), "교환사채 매수권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59)
원 제목
교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받은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