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자회사 청산 배당금도 공제한도 안분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4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회사 청산 배당금도 공제한도 안분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배당금과 세금은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된다.

외국자회사 청산 배당금과 세금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안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과 세금은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따라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청산으로 배당금을 수취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한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청산으로 인하여 수취한 배당금과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5.2.3, 제26068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

회답

법령해석과-63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7항(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청산으로 인하여 수취한 배당금과 납부한 세금은 동 시행령 부칙(2015.2.3, 제26068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 청산으로 발생한 배당금과 세금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안분 시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청산으로 수취한 배당금과 납부한 세금은 동 시행령 부칙(2015.2.3, 제26068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45 (<time datetime="2016-01-07">2016.01.07</time> 회신), "자회사 청산 배당금도 공제한도 안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56)
원 제목
자회사의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 및 세금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안분 시 반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