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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용도변경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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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준공 전 건축용도 변경으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바뀐 경우 안분계산법을 물었다.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당초 안분한 세액은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과세사업인 근린생활시설과 면세사업인 도시형생활주택에 공통 사용하기로 하고 매입세액을 안분했다. 준공 전에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됐다.
질의요지
건물 준공 전에 건축용도변경허가로 인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기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근린생활시설)과 면세사업(도시형생활주택)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해당 건물의 준공 전에 건축용도변경허가로 인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2조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공 전 건축용도변경허가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회답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했으나 준공 전 건축용도변경허가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비율로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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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4 (2016.02.05 회신), "준공 전 용도변경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15)
- 원 제목
- 준공 전 건축용도 변경으로 과세사업만을 영위하기로 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