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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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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품 이동·출하업무 등을 상시 수행한다면 해당 급여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운송품 이동·출하업무 등을 상시 수행한다면 해당 급여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근로자라는 상황에서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 급여로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근로자가 물류센터 창고에서 근무한다. 지게차 운전원으로서 운송품 이동·출하업무 등을 상시 수행한다.
질의요지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물류센터 창고에서 운송품 이동ㆍ출하업무 등을 상시 수행하는 지게차 운전원의 연장근로 등을 하여 받는 급여는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등을 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1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물류센터 창고에서 운송품 이동ㆍ출하업무 등을 상시 수행하는 지게차 운전원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류센터 창고에서 근무하는 지게차 운전원의 야간수당 등이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근로자 중 물류센터 창고에서 운송품 이동·출하업무 등을 상시 수행하는 지게차 운전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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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2170 (2015.06.29 회신),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35)
- 원 제목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의 범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