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이 연금 분할지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7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이 연금 분할지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ELS 수익을 계약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은 해당 연금형태 분할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의 수익 지급이 보험료의 연금형태 분할지급인지 물었다. ELS 수익을 계약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은 해당 연금형태 분할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납입보험료를 월지급식 ELS펀드에 가입해 발생 수익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회사가 납입보험료를 월지급식 ELS펀드에 가입한다. 무배당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 일시납 계약에 따라 ELS 수익을 계약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질의요지

금융회사가 납입보험료를 월지급식 ELS펀드에 가입하여 ELS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무배당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일시납)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익을 계약자에게 월지급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56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금융회사가 납입보험료를 월지급식 ELS펀드에 가입하여 ELS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가칭) 무배당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일시납)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익을 계약자에게 월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배당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에서 ELS 수익을 계약자에게 월지급하는 것이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인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1756

금융회사가 납입보험료를 월지급식 ELS펀드에 가입하여 발생한 수익을 계약자에게 월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78 (<time datetime="2015-07-20">2015.07.20</time> 회신),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이 연금 분할지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34)
원 제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과세제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