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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로 공급가액을 감액하면 언제 수정 발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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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가 인도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감액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화 공급 후 파산관재인과 화해해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감액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품목·가액·인도시기를 정한 계약에 따라 인도했고 이후 하자를 이유로 화해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당사자는 공급대상 품목, 공급가액과 인도시기를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인도했다. 공급 후 하자를 사유로 파산관재인과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했다.
질의요지
거래당사자 간에 공급대상 품목, 공급가액, 인도시기를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재화가 공급된 이후 하자를 사유로 파산관재인과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0
본문(원문)
거래당사자 간에 공급대상 품목, 공급가액, 인도시기를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재화가 공급된 이후 하자를 사유로 파산관재인과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공급 후 하자를 이유로 파산관재인과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거래당사자 간 공급대상 품목, 공급가액 및 인도시기를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재화 공급 후 하자를 사유로 파산관재인과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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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88 (2016.01.27 회신), "화해로 공급가액을 감액하면 언제 수정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26)
- 원 제목
- 파산관재인과 화해계약 체결시 재화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