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교환사채 매수선택권 대가는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환사채 매수선택권 대가는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의 부여로 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대가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의 부여로 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부여받는 자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보유 중인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한다. 권리를 부여받는 자로부터 그 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2589

본문(원문)

거주자가 보유중인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이라 함)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로부터 해당 권리의 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받은 대가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권리를 부여받는 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73 (<time datetime="2015-10-05">2015.10.05</time> 회신), "교환사채 매수선택권 대가는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21)
원 제목
교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