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5회신일 2015.10.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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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06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상속받은 종전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인 남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의 사망으로 부인이 종전주택을 상속받았다. 해당 1세대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인 기간을 통산함

회답

법령해석과-2610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남편의 사망으로 부인이 상속받은 주택임, 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인 남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종전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

회답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인 남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5 (2015.10.06 회신),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16)
원 제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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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