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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가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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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을 묻는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증여 상대방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기간이 다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344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범위와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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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471 (2015.12.30 회신),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가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12)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 증여재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