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재산 채무자의 매출채권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05회신일 2015.1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재산 채무자의 매출채권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3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었다면 공제할 수 있다.

폐업한 채무자가 재산목록상 무재산인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었다면 공제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관계 명시로 제출받은 재산목록에서 무재산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공급했으나 공급받은 자가 사실상 폐업하였다. 재산관계명시신청으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지만 채무자는 무재산이었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재산관계명시신청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능

회답

법령해석과-34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폐업과 재산관계 명시 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05 (2015.12.23 회신), "무재산 채무자의 매출채권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72)
원 제목
채무자의 폐업, 강제집행, 재산명시기일조서 작성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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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