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후순위 변경으로 생긴 채권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694회신일 2015.10.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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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후순위 변경으로 생긴 채권손실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19

사업 관련 통상적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출자지분 일부를 후순위로 변경해 발생한 채권손실 관련 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지분 일부를 후순위로 변경했다. 그 변경으로 채권손실 및 관련 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311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지분 일부를 후순위로 변경하여 채권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금은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2.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694 (2015.10.19 회신), "후순위 변경으로 생긴 채권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52)
원 제목
출자지분 일부를 후순위로 변경하여 채권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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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