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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디딤돌 비용을 법인 손금으로 인정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이미지 홍보를 위해 지급되고 규모가 적정하면 광고선전 목적의 손비로 인정된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의 훈련수당·급여·취업지원금이 법인의 손금인지 묻는다. 기업이미지 홍보를 위해 지급되고 규모가 적정하면 광고선전 목적의 손비로 인정된다. 광고선전비와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지급규모가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협력업체 및 지역기업 등과 청년구직자 대상 직업훈련·인턴십을 시행하고 취업으로 연계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생 또는 인턴에게 훈련수당, 급여 또는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급규모가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비·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350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업체, 지역기업 등과 함께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인턴십 등을 실시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교육생 또는 인턴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급여 또는 취업지원금이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급규모가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비·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비로 인정되는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생 또는 인턴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비용이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지급되고, 지급규모가 법인의 광고선전비·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광고선전 목적의 손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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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25 (2015.12.28 회신), "고용디딤돌 비용을 법인 손금으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46)
- 원 제목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관련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