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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1억원 이상을 저리 대출받으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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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은 날에 계산한 이익 상당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은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다. 대출받은 날에 계산한 이익 상당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1년 이상인 경우의 계산 방법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이익상당액은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1261
본문(원문)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적정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회답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적정이자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제1항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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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339 (2015.12.02 회신),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을 저리 대출받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02)
- 원 제목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