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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5년 내 영농을 그만두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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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에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에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314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해당 농지에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4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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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384 (2015.12.18 회신), "상속 후 5년 내 영농을 그만두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98)
- 원 제목
- 영농상속 공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