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두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함께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651회신일 2015.07.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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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두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함께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1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사용인에 대한 확정급여형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함께 설정할 때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사용인에 대한 확정급여형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

회답

법령해석과-171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함께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651 (2015.07.16 회신), "두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함께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81)
원 제목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함께 설정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