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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는 연결납세 적용제외 법인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동업자가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동업기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Partner)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1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법인세게과-87, 2015.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 2015.11.1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Partner)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동업자가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법인세게과-87, 2015.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 2015.11.1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의 범위에는 동업자(Partner)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2조제1항제6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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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72 (2015.11.13 회신), "동업자는 연결납세 적용제외 법인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78)
- 원 제목
- 동업자의 연결납세 적용제외 법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