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거래의 부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921회신일 2015.1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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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26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시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07 (2008.6.3.)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서면2팀-1107(2008.6.3.) 회신사례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921 (2015.11.26 회신), "특수관계 거래의 부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75)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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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