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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후 주택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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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주택 선택 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노후 등으로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보유했다. 그중 1주택을 노후 등의 이유로 멸실하고 재건축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
회답
법령해석과-3140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하는지.
회답
피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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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6 (2015.11.25 회신), "재건축 전후 주택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05)
- 원 제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단시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