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분등기 점포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3회신일 2015.12.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분등기 점포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8

임대차계약·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각 양수인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하던 구분등기 상가 일부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각 양수인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상가쇼핑몰 320구좌를 취득해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다. 이 중 20구좌는 각각 개인에게, 나머지 300구좌는 하나의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집합건물 내에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구좌별로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15

본문(원문)

구분등기된 상가쇼핑몰 320구좌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하던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중 일부(20구좌)는 각각 개인에게 양도하고, 나머지(300구좌)는 하나의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등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각각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각각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임대하다 일부 또는 나머지를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구분등기된 상가쇼핑몰 320구좌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하던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중 일부(20구좌)는 각각 개인에게 양도하고, 나머지(300구좌)는 하나의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등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각각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각각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3 (2015.12.28 회신), "구분등기 점포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93)
원 제목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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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