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지출증명서류는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406회신일 2015.09.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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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지출증명서류는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17

법정 수취·보관 대상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을 보관한다.

법인이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어떤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수취·보관 대상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을 보관한다. 해당 여부는 지출증명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거래에 지출하였으나 「법인세법」제116조제2항의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명서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2020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명서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지출증명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제116조제2항의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대상이 아닌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어떤 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출증명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406 (2015.09.17 회신), "법인의 지출증명서류는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83)
원 제목
수취·보관 대상 지출증명서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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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