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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카드사 지급 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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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사용 회원가입비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나 별도 운영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회원가입비와 운영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표사용 회원가입비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나 별도 운영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원가입비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운영수수료에는 같은 조약 제7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의 회원사로 가입해 상표사용을 허여받는다. 국내카드사는 회원가입비와 별도의 운영수수료를 중국 카드사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상표사용을 허여받고 중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회원가입비(License Membership Fee)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운영수수료(Network Service Fee등)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25
본문(원문)
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상표사용을 허여받고 중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회원가입비(License Membership Fee)는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운영수수료(Network Service Fee등)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 대가인 회원가입비와 별도 운영수수료의 과세 여부.
회답
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상표사용을 허여받고 중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회원가입비(License Membership Fee)는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운영수수료(Network Service Fee등)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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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1181 (2015.09.18 회신), "중국 카드사 지급 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77)
- 원 제목
- 중국카드사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 대가 등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