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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합주단의 국내 공연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 간 특별한 문화교류 계획에 따른 공연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몽골 합주단이 국내 공연 후 지급받는 공연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부 간 특별한 문화교류 계획에 따른 공연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해당 공연료는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한・몽골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몽골 거주자인 몽골 합주단이 국내에서 공연한다. 합주단은 △△시 문화예술회관으로부터 공연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몽골 합주단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공연이 한국과 몽골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한 문화교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18
본문(원문)
몽골 거주자인 몽골 합주단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시 문화예술회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공연활동이 한국과 몽골 정부 간에 특별한 문화교류 계획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 아니라면,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몽골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몽골 합주단이 국내에서 공연하고 지급받는 공연료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몽골 거주자인 몽골 합주단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시 문화예술회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공연활동이 한국과 몽골 정부 간에 특별한 문화교류 계획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 아니라면,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몽골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몽골 조세조약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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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1977 (<time datetime="2015-11-13">2015.11.13</time> 회신), "몽골 합주단의 국내 공연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76)
- 원 제목
- 몽골 합주단의 국내 공연시 지급하는 공연료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