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아세아 개발은행의 국내 채권소득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1748회신일 2015.12.3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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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세아 개발은행의 국내 채권소득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31

해당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은 우리나라 과세에서 면제되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

아세아 개발은행의 국내 채권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및 신청 절차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은 우리나라 과세에서 면제되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 국내 원화계좌의 이자소득도 설립협정에 따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세아 개발은행이 한국에서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을 얻었다. 이자소득에는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에 따라 아세아 개발은행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은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되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대상이 아님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3

본문(원문)

아세아 개발은행이 한국 내에서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된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포함)에 대하여는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조약 제212호)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아세아 개발은행이 우리나라의 과세로부터 면제시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른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아세아 개발은행이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

2. 과세 면제 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 여부

회답

1.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은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세에서 면제된다.

2. 과세가 면제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른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은 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1748 (2015.12.31 회신), "아세아 개발은행의 국내 채권소득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75)
원 제목
아세아 개발은행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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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