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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회비·찬조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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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사회복지법인에 낸 회비·임원회비·찬조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회비 등의 해당 여부는 정관과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업무와 관련 없이 금액을 무상 지출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의 회비, 임원회비와 찬조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대상임
회답
법인세과-247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5 , 2004.06.08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나, 귀 사회복지법인의 회비, 임원회비, 찬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회비, 임원회비 및 찬조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2472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5 , 2004.06.08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나, 귀 사회복지법인의 회비, 임원회비, 찬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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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219 (2015.11.09 회신), "사회복지법인 회비·찬조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72)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