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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다. 해당 법인은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을 수탁 운영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6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4-107, 2014.3.31.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법인2014-107 위탁운영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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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894 (2015.12.23 회신), "위탁 운영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68)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 의료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