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 운영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894회신일 2015.12.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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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 운영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3

해당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다. 해당 법인은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을 수탁 운영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6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4-107, 2014.3.31.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894 (2015.12.23 회신), "위탁 운영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68)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 의료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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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