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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두수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계산하되, 개별대응이 가능하면 실지귀속에 따른다.
자가도축과 임도축에 공통된 매입세액을 도축두수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계산하되, 개별대응이 가능하면 실지귀속에 따른다. 세금계산서·장부·증빙서류로 구분되는 자가도축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2" alt="img22007862"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 │ 총공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면세사업인 자가도축과 과세사업인 타인의 위탁을 받은 임도축을 함께 영위한다. 다른 사업자에게 도축용역을 제공받고 도축두수에 따라 산정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요소는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840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가도축 등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임도축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그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열거된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다만, 자기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도축용역을 제공받고 도축두수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자가도축분과 임도축분에 대한 공급가액과 세액이 세금계산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개별대응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자가도축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가도축 등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은 임도축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을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열거된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른 사업자에게 도축용역을 제공받고 도축두수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자가도축분과 임도축분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세금계산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개별대응이 가능하면 실지귀속에 따라 자가도축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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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2 (2015.07.28 회신), "도축두수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59)
- 원 제목
- 도축두수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