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차량 수리부품 증빙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846회신일 2015.11.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차량 수리부품 증빙은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26

대가 지급자와 무관하게 실제 자기책임으로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보험사고차량 수리용 부품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을 묻는다. 대가 지급자와 무관하게 실제 자기책임으로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그 대상자는 계약관계와 발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부품 판매자가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한다. 대가 지급자와 실제 자기책임으로 부품을 공급받는 자가 다를 수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실제 자기 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59

본문(원문)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자가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자에 관계없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실제 자기 책임 하에 해당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실제 자기 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관계, 발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고차량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3159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자가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자에 관계없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실제 자기 책임 하에 해당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실제 자기 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관계, 발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846 (2015.11.26 회신), "보험차량 수리부품 증빙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58)
원 제목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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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