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정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0회신일 2015.11.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02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사혁신처가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교육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국가자산관리 관련 전문교육을 공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간이과세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관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국가자산관리 관련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인사혁신처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다.

질의요지

인사혁신처로부터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47

본문(원문)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국가자산관리 등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공급하고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로부터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사혁신처로부터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국가자산관리 등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공급하고,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0 (2015.11.02 회신), "지정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53)
원 제목
인사혁신처로부터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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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