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분등기 없는 임대부동산 일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2회신일 2015.12.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분등기 없는 임대부동산 일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14

부동산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가액은 받은 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그 부동산의 2분의 1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사업자는 양도 대가를 금전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가 해당 부동산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그 공급가액은 그 받은 대가임

회답

법령해석과-3342

본문(원문)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가 해당 부동산의 1/2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가 해당 부동산의 1/2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2 (2015.12.14 회신), "구분등기 없는 임대부동산 일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50)
원 제목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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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