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합가 후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200회신일 2015.08.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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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혼인합가 후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27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합가 후 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새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전 보유 주택의 재건축으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혼인 전 보유 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뒤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 된 후, 혼인 전 소유하던 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347

본문(원문)

혼인으로 1세대 2주택(A,B)이 된 후,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B)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합가 후 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새로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혼인으로 1세대 2주택(A,B)이 된 후,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B)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3294 심판결정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2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200 (2015.08.27 회신), "혼인합가 후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35)
원 제목
혼인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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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