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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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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필지를 특정인이 단독소유하도록 서로 지분을 정리하면 교환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를 나누어 각 필지를 1인이 단독소유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특정 필지를 특정인이 단독소유하도록 서로 지분을 정리하면 교환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대상 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순차적으로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특정 필지를 특정인이 단독 소유하도록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여 구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1인이 단독 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
회답
부동산납세과-1415
본문(원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 연접한 여러필지의 토지를 공유자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의 특정필지를 특정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여 구분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1인이 단독 소유하도록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 연접한 여러필지의 토지를 공유자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특정필지를 특정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여 구분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며, 교환대상 토지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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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474 (2015.09.08 회신), "공유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33)
- 원 제목
-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1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